유효환기량 56.6 m3/min 30분 후 작업장의 농도(ppm)
작업장의 용적이 3,000 m3이며, 유해물질이 600 L/hr로 발생하고 이때 유효환기량은 56.6 m3/min이다. 30분 후 작업장의 농도(ppm)를 구하시오. (단, 초기농도는 고려하지 않고 1차 반응식을 사용하여 구하며 V는 작업장의 용적, G는 발생량, Q’는 유효환기량, C는 농도이다.)
(초기 농도를 고려하지 않는)
1차 반응식
C_t = (G / Q’) [1 – e^(–Q’ / V × t)]
> C_t: 작업장의 농도
> G: 유해물질 발생량
> Q’: 유효환기량
> V: 작업장의 용적
> t: 시간
주어진(암기한) 공식에
주어진 data 입력/계산만 하면 되는
이런 단순한 문제는
오로지 “단위 통일”만 주의하면 된다.
3000 m3, 600 L/hr, 56.6 m3/min, 30분 후
---> 용적은 m3, 시간은 분(min)으로 통일하자.
유해물질 발생량의 단위를 통일시키면,
(600 L/hr) (1 m3 / 1000 L) (1 hr / 60 min)
= (600) (1 / 1000) (1 / 60)
= 0.01 m3/min
( 참고: 환산 인자 https://ywpop.tistory.com/3121 )
30분 후 작업장의 농도를 계산하면,
C_30 = (0.01 m3/min / 56.6 m3/min)
× [1 – e^(–56.6 m3/min / 3000 m3 × 30 min)]
= (0.01 / 56.6) × [1 – e^(–56.6 / 3000 × 30)]
= 7.636×10^(-5) m3/m3
---> 작업장 1 m3당
7.636×10^(-5) m3의 유해물질이 존재한다는 의미.
[참고] 용액론
> 작업장 = 용액 = 1 m3
> 유해물질 = 용질 = 7.636×10^(-5) m3
마지막으로,
문제에서 요구하는 농도 단위가 ppm이므로,
ppm = (용질의 양 / 용액의 양) × 10^6
( 참고 https://ywpop.tistory.com/2657 )
= (7.636×10^(-5) m3 / 1 m3) × 10^6
= 76.36 ppm
답: 76.36 ppm
[참고] ppm 농도를 사용하는 이유
7.636×10^(-5) m3/m3 는
용질의 양이 매우 작기 때문에,
보기에도 불편하고,
읽기에도 불편하고,
쓰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이다.
[키워드] 유효환기량 기준, 유효환기량 사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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