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제방 제방고의 계획홍수위 여유고
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.
여유고는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
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에
대한 안전값으로 주어지는 여분의 제방높이를 말한다.
[표 4.1-1]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
[출처] 국가건설기준센터(KCSC)
> 문서번호: KDS 51 50 05
> 코드명: 하천제방
> 재/개정 일자: 2018년 12월 31일 개정
[ https://drive.google.com/file/d/1c4jQRXovYzh_wTAgwYakgujf_eQJ_cyf/view?usp=drive_link ]
[키워드] 하천제방 계획홍수위 여유고 기준, 계획홍수위 기준, 계획홍수량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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